의료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pc) 발급 방법 1분컷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 차등 납부되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소득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아래 내용대로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발급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 모바일앱 (팩스만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무인발급기 발급)
모바일앱은 팩스 전송만 가능하며 출력이 어려우니 PC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이버,다음,구글등 검색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 메뉴로 이동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 이동.
2. 개인 민원업무 목록의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중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외 자격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확인서, 증명서 진위 확인, 증명서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 등의 민원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내용 확인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발급 용도(납부확인용, 학교 제출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 신고용)
-발행신청년월
-세부 보험(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4. 원하시는 결과 내역을 확인 후 인쇄 및 팩스 전송합니다.
저는 직장가입자(배우자)의 피부양자(본인)라서 따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ㅠ 당연하겠죠?
상실된 직장가입자의 납부내역서도 출력 및 팩스 전송이 불가하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해당 자격의 기간입니다.
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상실일이 1일인 경우는 상실일이 속하는 달 이전달까지입니다.
어떤가요? 의료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어렵지 않지요? 해당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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