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RP 계좌개설 퇴직금 수령 및 해지하는 법
- 일상의 즐거움
- 2021. 1. 17. 06:39
퇴직시, 경영지원팀에서 퇴직금수령을 위한 IRP계좌를 만들어두라고 일러주셨다. 급여통장이 기업은행이라 기업은행 어플(i-ONE Bank)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IRP계좌를 만들고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었다. 귀찮게시리 신분증지참 은행방문하는 번거로운 일은 하지말자 ㅋ
퇴사할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수 있었는데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대략 금액을 예상할수 있다.
다음 퇴직금 계산기:
실제입금된 나의 퇴직연금은 계산기보다 더 적게 입금됨 ㅠㅠㅠ
스마트폰으로 IRP 계좌개설하기
기업은행 어플을 다운받은후 로그인하고 아래 메뉴를 찾아간다.
상품몰 > 퇴직연금/ISA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목적선택'에서 '퇴직급여수령목적'으로 선택하고 화면을 넘겨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여기까진 어렵지 않다.
만약 나와같이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바로 계좌 해지후 수령및 출금할 계획이라면 아래 그림대로 진행하면 된다.
나는 말일에 퇴사했고 기업은행 IRP계좌는 퇴사하기 며칠 전에 개설했다.
계좌 개설후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말일까지 일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입금되는데, 10일이 공휴일이라 11일에 퇴직금이 입금되었다.
퇴직금 출금하기
귀찮다고 은행 방문해서 수령하지말자. 준비물 챙기고 은행 찾아가는게 더 귀찮고 번거롭다.
집에서 1분이면 내계좌로 입금받을수있다.
IBK기업은행 어플에서 메뉴 > 뱅킹> 퇴직연금 > 퇴직연금관리 > 개인형 IRP해지로 이동한다.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후 (꼭 이업은행 계좌 아니어도 됨) 확인을 누르면 16.5%가 과세된다는 어마무시한 알림이 뜨는데, 나는 개인부담금 항목이 0원이고 퇴직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서 기본 퇴직세율인 6%만 적용되었다.
참고로 퇴직금액이 5억을 초과할경우 세율이 42%. ㅎㄷㄷ
퇴직금 출금 신청후 바로 입금되는것은 아니고 하루정도 기다리면 내 계좌로 입금된다.
국세청블로그 퇴직금 기본세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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