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도퇴사자)
- 일상의 즐거움
- 2021. 5. 5. 20:26
작년에 직장을 중도퇴사하고 연말정산을 못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아직 취직을 못한 상태다. (현 백수) 올해 5월31일까지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나왔는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하니까 딱히 쓸일은 없었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의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직접 기입하거나 계산할 것도 없어서 정말 간편하게 신고했다.
세무서,지자체 창구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할수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운영되지않는다. 집에서 홈택스로 신고하면 더 쉽고 빠르게 신고할수 있다. 나도 5분만에 신고완료함.
홈택스 사이트 하단의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or 종교인근로소득자만 해당) > 정기신고 작성
기본사항입력란에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수 있다. 비어있는 입력란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끝난다.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다 자동으로 입력된다. 신용카드사용내역, 기부금,주택청약저측금액등을 수동으로 입력해준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내용을 불러올수 있으니 클릭만 하면 간단하게 입력된다.
제일 어려웠던 부녀자항목 소득공제.
나는 부녀자가 맞는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데!! 왜자꾸 부녀자 소득공제가 안된다는것이야!
구글링했는데도 방법이 안나와서 '부녀자아님'으로 체크했더니 환급액이 8만원 정도가 낮아졌다. 반드시 내 돈 8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화면의 텍스트를 집중해서 읽고 또 읽었다.. 결국은 남편을 추가항목으로 '배우자'로 입력하니까 내가 부녀자로 확인되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됨 ㅎㅎ
참고로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591650원.
마이너스는 환급이고 플러스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도대체 작년에 소비를 얼마나 한거니!! 어쨋든 세금 환급받으니까 좋다;; 매년 토해냈는데 환급받기는 또 처음이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라는걸 별도로 신고해야 한단다. 사업자도 아닌 나도 신고해야하나..?! 딱히 자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걍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자동으로 입력란이 채워지므로 신고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해보니 면세라고 나오는데.. 괜히 신고했나. 잘 모르겠다.. @_@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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