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계산

알바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채용시 사업주나 알바지원자가 고려해야 할 주휴수당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 및 연차발생여부.


사업자가 몰라서 지급을 못했을지라도, 면접시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했을지라도,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110조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휴수당은 2019년1월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가 되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월~금까지 총 15시간이상 일했다면 토요일에 근무하지않았더라도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알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계산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하루 8시간 * 5일을 근무한다면(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기존의 시급은 '임금 / 40시간' 이었지만 현재 알바시급은 '임금 / 48시간' 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주급을 계산해보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48 = 418,560원이 된다.

 

2010년~ 2021년 최저임금과 인상추이

 

알바 예상 주급



만약 첫째주는 15시간 이상 일했지만 둘째주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4주간의 근로시간 평균을 냈을때 주당 15시간이상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


주급이 아닌 월급여로 주휴수당을 계산한다면 계산법이 아래와 같다.
1년은 52.14주이므로 1개월은 4.35주가 된다. 
주당 근무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이므로 
한달 근로시간은 4.35 * 48 = 209시간이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은 8720 * 209 = 1,822,470원이다.

정규직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므로 별도로 요청할수 없다. 
단 '월급' < '최저시급+주휴수당'(1,822,470원) 이라면 별도로 청구할수 있다.

 

알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계산



위의 계산식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과 연차
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을 내야 한다.
편의점 알바인데.. PC방 알바인데.. 직원이 저뿐인데..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알바 연차

 

알바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연차는 발생된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개월 개근 근로시사업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다. 간혹 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알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계산

 

 

알바 퇴직금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렇지않다. 
5인미만의 사업장,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안줘도 된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니 퇴직금은 꼭 받아내자.


단 지난 2020년 6월에 1년 미만의 알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
1. 4주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첫째주 10시간 둘째주 20시간.. 이런식으로 해도 평균값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
2. 1년이상 근로할 것

 

알바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일 수 / 365일

 


잘 몰라서 못주고 알면서도 안주는 부분이 퇴직금이다. 만약 악덕사장이 일부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통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로 찾아가는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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